본문 바로가기
홈리포트.
서류·청약·절차

계약서 특약과 가계약금 —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은 인쇄된 조항이 아니라 빈칸에서 갈립니다. 표준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겨야 증거가 되고, '일단 잡아 두려고' 보낸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흐릿하죠. 이 글은 전세·매매 특약을 실전 예문으로 정리하고, 가계약금·계약금·해약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짚어 드립니다.

글·데이터 분석 김도현 · 부동산 데이터 리포트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7산출 방법
계약서 특약과 가계약금을 점검하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 계약서 문서, 특약 조항 표시, 도장, 위험 검토 돋보기

특약은 '구두 약속'을 증거로 바꾸는 일

거래 절차 전반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다뤘어요. 이 글은 그중 두 칸, '특약 문구'와 '가계약금'만 깊게 팝니다. 둘 다 거래 직전에 가장 자주 발이 걸리는 지점이거든요.

표준계약서에 인쇄된 조항은 일반적인 권리·의무만 담아요. 그런데 막상 위험은 그 사이 빈틈에서 터집니다. '잔금 전에 대출 안 받기로 했다', '도배는 집주인이 해 주기로 했다' 같은 구두 약속은, 말로만 끝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합의한 건 전부 특약란에 적습니다. 그것도 '~하기로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 말고, 누가·언제까지·무엇을·어기면 어떻게 한다까지 구체적으로요. 특약은 사고를 막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내 편이 되어 줄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전세 특약 실전 예문

전세에서 특약의 1순위는 보증금을 지키는 조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그 하루짜리 빈틈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거든요. 이 원리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에 자세히 풀어 뒀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특약은 특히 챙기세요. 반환보증은 보증한도·선순위 요건을 못 맞추면 가입이 거절되는데, 그 거절 자체가 '이 집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특약으로 '가입 거절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을 걸어 두면, 위험을 발견했을 때 돈을 묶이지 않고 빠져나올 길이 생깁니다. 반환보증의 구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확인하세요.

매매 특약 실전 예문

매매는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오는 거래라, 특약의 초점이 '잔금·등기까지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맞춰져요. 계약할 땐 근저당이 없었는데 잔금 전에 새 빚이 잡히거나, 압류가 들어오면 곤란하죠. 그래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매매에서 한 가지 더, '하자담보책임'은 막연히 '하자 없음'이라고만 적으면 다툼이 생겨요. 통상적 노후와 숨은 하자(누수·구조·설비 결함 등)는 구분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알고 산 하자는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주 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중요한 하자는 특약에 따로 적어 두는 게 깔끔해요. 권리관계 확인 자체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으로 익혀 두면 특약을 쓸 때 무엇을 짚어야 할지 보입니다.

가계약금·계약금·해약금, 뭐가 다른가

세 단어가 비슷해 보여도 역할이 달라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이 물건을 잠깐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돈입니다. 법에 정해진 용어라기보다 거래 관행에서 생긴 말이에요. 계약금은 정식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매매대금의 일부로 먼저 주는 돈으로, 보통 거래금액의 10% 안팎으로 잡습니다. 해약금은 별도의 돈이 아니라, 그 계약금이 '계약을 해제할 때 작동하는 돈'으로서 갖는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민법은 계약금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건, 한쪽이 마음을 돌렸을 때 그 돈을 매개로 계약을 깰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 작동 방식이 바로 다음에 볼 민법 제565조입니다.

민법 제565조 — 계약금 해제의 구조

민법 제565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준 사람)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받은 사람)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풀어 쓰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깰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빗장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이행에 들어가면(예컨대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그 뒤로는 이 계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도금은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깬다'고 하는 거예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풀리지만, 착수 후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가계약금·계약금·해약금 한눈에
구분성격해제 시 작동
가계약금정식 계약 전 '물건을 잡아 두려는' 선지급금(관행상 용어)본계약 성립 여부·합의 내용에 따라 반환 여부가 갈림
계약금정식 계약 시 대금·보증금의 일부로 주는 돈(통상 10% 안팎)특약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민법 제565조)
해약금계약금이 '해제 시' 갖는 성격을 가리키는 말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이행 착수 전까지)

민법 제565조(해약금)·제398조(위약금) 등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자, 가장 단정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그 돈을 주고받을 때 당사자들이 어디까지 합의했느냐에 크게 좌우돼요. 매매목적물과 대금처럼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들이 이미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 함부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단 잡아만 두자'는 수준이었고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생기기도 해요. 또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한다' 또는 '포기하기로 한다' 같은 약정을 명시했는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예요 — 돈을 보내기 전에, 안 되면 어떻게 할지를 글로 합의해 두는 것. 송금 메모나 문자로라도 '계약 불성립 시 전액 반환' 같은 조건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정리 — 빈칸과 첫 송금에서 갈린다

결국 계약의 안전은 인쇄된 조항이 아니라 두 곳에서 갈려요. 하나는 특약란의 빈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웠는가, 다른 하나는 첫 돈(가계약금·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안 되면 어떻게 할지'를 글로 남겼는가. 이 두 가지는 사고를 막아 주지는 못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기댈 근거가 됩니다.

거래 단계 전체를 점검하려면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아파트 매매 절차를, 보증금 보호의 원리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를 같이 보세요. 법령 원문과 생활법령 해설은 아래 출처에 정리해 뒀고, 다툼이 큰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특약·가계약금·해약금 관련 뉴스

언론사 RSS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은 꼭 써야 하나요? 구두 약속으로는 안 되나요?+

구두 약속도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툼이 생기면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은 특약란에 '누가·언제까지·무엇을·어기면 어떻게 한다'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세요. 특약은 사고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기댈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에요.

전세 계약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지키는 조항이 1순위예요.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권리변동 금지', '계약일 현재 선순위·전입세대 없음 확인', '보증보험 가입 전제(거절 시 계약 무효·금원 반환)', '임대인 미납세금 없음 확인'이 대표적입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빈틈을 메우는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은 특히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중도금 지급처럼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식의 해제가 막히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목적물·대금 같은 본질적 조건이 이미 정해져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면 단순 변심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성립 시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반환 여지가 생깁니다. 보내기 전에 반환·포기 조건을 글로 합의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하고, 다툼이 크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가계약금을 보낼 때 무엇을 남겨 둬야 하나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 또는 '포기' 중 어느 쪽인지를 문자·메신저로라도 분명히 합의해 두세요. 돈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과 합의 문구를 함께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끝내면 나중에 그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의 여지가 커집니다.

매매 특약에는 무엇을 넣는 게 좋나요?+

잔금일까지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를 매도인 비용으로 말소하고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잔금과 동시에 등기 서류를 교부·협조한다는 조항, 관리비·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기본이에요.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임차인 명도·보증금 승계 처리도 미리 문장으로 정해 두면 잔금 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수치·제도는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안내
여기 표시되는 대표가·전세가율·평형별 시세와 가격·전세위험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공개 데이터를 단순화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뒤 수십 일에 걸쳐 들어오고 정정·취소되기도 해서 화면의 값이 지금 시장과 어긋날 수 있으며, 같은 단지라도 동·층·향이나 등기부상 근저당·임차권 같은 개별 매물의 권리관계는 이 수치에 담기지 않습니다. 실제 매수·전세 계약과 보증금·대출·세금 판단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관련 가이드

도구로 확인하기

이 주제를 직접 데이터로 확인하거나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