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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

부동산 세금·대출·임대차 기준표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매번 찾게 되는 숫자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취득세·양도세·보유세 같은 세금 요율부터 대출 한도 규제, 임대차 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보증보험, 청약 가점까지 —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하고 북마크해 두세요.

모든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세법·대출 규제·시행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대출 시점에는 아래 각 항목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아래는 1주택(비중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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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비중과) 취득세 — 취득가액 구간별

표를 좌우로 넘겨 보세요 →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실효 합계
6억원 이하1.0%0.1%0.2%1.1% / 1.3%
6억 초과 ~ 9억 이하1~3%(누진)취득세의 10%0.2%1.1~3.3% / +0.2%
9억원 초과3.0%0.3%0.2%3.3% / 3.5%

실효 합계는 (85㎡ 이하 / 85㎡ 초과). 6억~9억 누진세율 공식: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예) 7.5억 → 2.0%.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구분취득세실효 합계(85㎡ 이하 / 초과)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8.4% / 9.0%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법인12%12.4% / 13.4%

2022년 말 완화안이 발표됐으나 입법 무산으로 종전 중과세율이 유지 중(2026년 5월 기준).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200만원 감면(일몰 2027-12-31).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표의 요율은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10-19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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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 ~ 2억 미만0.5%80만원
2억 ~ 9억 미만0.4%없음
9억 ~ 12억 미만0.5%없음
12억 ~ 15억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 ~ 1억 미만0.4%30만원
1억 ~ 6억 미만0.3%없음
6억 ~ 12억 미만0.4%없음
12억 ~ 15억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며,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 상가·토지는 또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계산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집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추가) 시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과세될 때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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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8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기본공제 연 250만원 별도.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04조.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 날의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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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05%
6천만 ~ 1.5억0.15% (공제 3만)0.10% (공제 3만)
1.5억 ~ 3억0.25% (공제 18만)0.20% (공제 18만)
3억원 초과0.40% (공제 63만)0.35% (공제 63만)

주택분은 7월·9월에 1/2씩. 도시지역분(과표 0.14%)·지방교육세(재산세액 20%)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DSR)

대출 한도는 집값 기준(LTV)과 소득 기준(DSR) 중 더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에 규제가 크게 강화됐으므로, 변동성이 큰 항목은 기준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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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기준 시점
차주단위 DSR은행 40% / 제2금융 50%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합산)상시
스트레스 DSR(3단계)수도권·규제지역 +1.5%p, 비수도권 +0.75%p 가산금리로 한도 축소2025-07-0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주택구입 목적 차주당 최대 6억원2025-06-27
생애최초 LTV수도권·규제지역 70% / 비수도권 80%2025-06-27
규제지역 무주택 LTV50% (다주택자 0%)상시
실거주 의무주담대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2025-06-27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2026-05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규제는 자주 바뀌므로 대출 신청 전 은행·금융위 공지로 확인하세요.

한도와 월 상환액은 LTV·DSR 도우미,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예산으로 매물 찾기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도 (계약갱신·상한제·신고제)

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세 가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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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핵심 내용시행
계약갱신청구권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1회 행사, 갱신 시 2년 보장(임대인 실거주 등은 거절 가능)2020-07-31
전월세상한제갱신 시 보증금·차임 5% 이내 증액(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2020-07-31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계도기간 2025-05-31 종료, 6-1부터 과태료)2021-06-01

신고제는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 대상이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국토교통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습니다. 판단은 보증금만으로 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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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2023-02-21 개정 시행령 기준. 최우선변제액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 한도.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세 기관이 운영하며 요건·한도·요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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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특징참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가율 90% 이하, 보증한도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보증료율 약 연 0.115~0.154%안심전세앱으로 시세·보증료 조회·신청
HF(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보증과 연계 가입,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보증한도가 높아 고가 전세에 적합, 보증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가입 가능. 주택가격 산정 배율과 전세가율 기준은 강화되어 왔으므로(공시가격 적용 배율 등) 가입 전 HUG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UG·HF·SGI서울보증.

보증금 위험은 전세 위험 체크로 미리 수치화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민영주택 84점 만점)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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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최고점산정 기준
무주택기간32점1년당 2점(만 30세 또는 혼인일부터 기산)
부양가족수35점1명당 5점(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년당 1점
합계84점

2024년 이후 부양가족 인정 범위·무주택 인정 기준에 세부 변동이 있습니다. 출처: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안내
이 페이지의 시세·지표와 계산 결과는 공개 데이터를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공공 실거래가는 신고 시점 차이로 지연·정정될 수 있어 최신 시세와 다를 수 있고, 개별 매물의 권리관계·상태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 계약·세금·대출·법률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