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대출·임대차 기준표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매번 찾게 되는 숫자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취득세·양도세·보유세 같은 세금 요율부터 대출 한도 규제, 임대차 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보증보험, 청약 가점까지 —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하고 북마크해 두세요.
모든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세법·대출 규제·시행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대출 시점에는 아래 각 항목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아래는 1주택(비중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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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실효 합계 |
|---|---|---|---|---|
| 6억원 이하 | 1.0% | 0.1% | 0.2%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누진) | 취득세의 10% | 0.2% | 1.1~3.3% / +0.2% |
| 9억원 초과 | 3.0% | 0.3% | 0.2% | 3.3% / 3.5% |
실효 합계는 (85㎡ 이하 / 85㎡ 초과). 6억~9억 누진세율 공식: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예) 7.5억 → 2.0%.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 구분 | 취득세 | 실효 합계(85㎡ 이하 / 초과) |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8.4% / 9.0% |
|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법인 | 12% | 12.4% / 13.4% |
2022년 말 완화안이 발표됐으나 입법 무산으로 종전 중과세율이 유지 중(2026년 5월 기준).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200만원 감면(일몰 2027-12-31).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표의 요율은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10-19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며,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 상가·토지는 또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계산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집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추가) 시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과세될 때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양도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기본공제 연 250만원 별도.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04조.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 날의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 6천만 ~ 1.5억 | 0.15% (공제 3만) | 0.10% (공제 3만) |
| 1.5억 ~ 3억 | 0.25% (공제 18만) | 0.20% (공제 18만) |
| 3억원 초과 | 0.40% (공제 63만) | 0.35% (공제 63만) |
주택분은 7월·9월에 1/2씩. 도시지역분(과표 0.14%)·지방교육세(재산세액 20%)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DSR)
대출 한도는 집값 기준(LTV)과 소득 기준(DSR) 중 더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에 규제가 크게 강화됐으므로, 변동성이 큰 항목은 기준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기준 시점 |
|---|---|---|
| 차주단위 DSR | 은행 40% / 제2금융 50%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합산) | 상시 |
| 스트레스 DSR(3단계) | 수도권·규제지역 +1.5%p, 비수도권 +0.75%p 가산금리로 한도 축소 | 2025-07-01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 주택구입 목적 차주당 최대 6억원 | 2025-06-27 |
| 생애최초 LTV | 수도권·규제지역 70% / 비수도권 80% | 2025-06-27 |
| 규제지역 무주택 LTV | 50% (다주택자 0%) | 상시 |
| 실거주 의무 | 주담대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 2025-06-27 |
| 규제지역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 | 2026-05 |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규제는 자주 바뀌므로 대출 신청 전 은행·금융위 공지로 확인하세요.
한도와 월 상환액은 LTV·DSR 도우미,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예산으로 매물 찾기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도 (계약갱신·상한제·신고제)
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세 가지 제도입니다.
| 제도 | 핵심 내용 | 시행 |
|---|---|---|
| 계약갱신청구권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1회 행사, 갱신 시 2년 보장(임대인 실거주 등은 거절 가능) | 2020-07-31 |
|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보증금·차임 5% 이내 증액(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2020-07-31 |
|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계도기간 2025-05-31 종료, 6-1부터 과태료) | 2021-06-01 |
신고제는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 대상이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국토교통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습니다. 판단은 보증금만으로 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2023-02-21 개정 시행령 기준. 최우선변제액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 한도.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세 기관이 운영하며 요건·한도·요율이 다릅니다.
| 기관 | 특징 | 참고 |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가율 90% 이하, 보증한도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보증료율 약 연 0.115~0.154% | 안심전세앱으로 시세·보증료 조회·신청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과 연계 가입,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전세지킴보증 |
| SGI서울보증 | 보증한도가 높아 고가 전세에 적합, 보증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가입 가능. 주택가격 산정 배율과 전세가율 기준은 강화되어 왔으므로(공시가격 적용 배율 등) 가입 전 HUG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UG·HF·SGI서울보증.
보증금 위험은 전세 위험 체크로 미리 수치화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민영주택 84점 만점)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항목 | 최고점 | 산정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당 2점(만 30세 또는 혼인일부터 기산) |
| 부양가족수 | 35점 | 1명당 5점(본인 제외)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년당 1점 |
| 합계 | 84점 | — |
2024년 이후 부양가족 인정 범위·무주택 인정 기준에 세부 변동이 있습니다. 출처: 청약홈(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