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1주택 표준세율 기준으로 단순 추정합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해 보여 줍니다.
페이지 검토일: 2026-05-20 ·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
만원 단위
1주택 기준 추정 세액
- 취득세 (0.00%)
- —
- 지방교육세
- —
- 농어촌특별세
- 해당 없음
- 합계(추정)
- —
- 실효세율(추정)
- —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1주택 기준 취득세를 추정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취득세 계산기에 가격을 넣으면 나오는 숫자는 '집을 사는 순간 한 번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1주택 표준세율로 답한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낼 세금'은 답하지 않는다. 그 둘을 가르는 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다. 이 도구는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두 값으로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고 실효세율까지 뽑되, 다주택 중과·감면·조정대상지역은 의도적으로 빼고 '경고'만 띄운다. 즉 여기 나온 합계는 '1주택자가 비규제 상태에서 살 때의 바닥값'이라고 읽어야 한다.
핵심은 6억~9억 구간의 처리다. 시중 계산기 상당수가 이 구간을 '2%' 하나로 뭉개지만, 이 도구는 지방세법의 누진 공식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을 직접 구현해 1%에서 3%까지 가액에 따라 선형으로 올라가는 세율을 그대로 계산한다. 7억과 8억의 세율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다.
표를 좌우로 넘겨 보세요 →
| 취득가액 구간 | 취득세율(본세) | 이 도구의 처리 | 놓치기 쉬운 함정 |
|---|---|---|---|
| 6억원 이하 | 1.0% 고정 | price ≤ 6억이면 0.01 적용 | 6억은 1%, 6억 1원은 누진 시작 — 경계에서 세율이 튄다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 (가액×2÷3억−3)/100 공식 직접 계산 | '2%' 단일세율로 알고 있으면 7.5억·8.5억에서 어긋난다 |
| 9억원 초과 | 3.0% 고정 | price > 9억이면 0.03 적용 | 9억을 1원만 넘어도 전액에 3% (구간 누진 아님) |
근거: src/lib/calculators/acquisition-tax.ts midBandRate(). 세율은 0.01~0.03 사이로 클램프됨.
| 세목 | 이 도구의 계산식 | 과세 조건 |
|---|---|---|
| 취득세(본세) | 취득가액 × 구간세율 | 모든 유상취득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10% | 항상 본세에 부가(본세의 10%) |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 전용 85㎡ 초과만 — 85㎡ 이하는 0원 |
근거: localEduTaxKRW = floor(취득세액×0.1), ruralTaxKRW = area85over ? floor(가액×0.002) : 0.
공식을 한 케이스로 끝까지 돌려보면 이렇다. 취득가액 8억원, 전용 85㎡ 초과, 1주택을 넣으면 — 8억은 6억~9억 구간이므로 누진 공식이 돈다. (800,000,000 × 2 ÷ 300,000,000 − 3) ÷ 100 = (5.333 − 3) ÷ 100 = 2.33%. 본세 = 8억 × 2.33% = 약 1,866만원. 지방교육세 = 본세 × 10% = 약 186만원. 농특세(85㎡ 초과) = 8억 × 0.2% = 160만원. 합계 약 2,213만원, 실효세율 약 2.77%. 같은 8억이라도 85㎡ 이하라면 농특세 160만원이 빠져 합계 약 2,053만원, 실효 2.57%로 내려간다. 면적 한 칸이 200만원 가까이 가른다.
반대로 같은 집을 2주택으로 사면 이 합계는 무의미해진다. 보유 주택 수를 '2주택 이상'으로 고르면 계산기는 숫자를 바꾸지 않고 중과 경고만 띄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법인은 12% 중과가 붙어, 위 1주택 2.33%와는 자릿수가 달라진다. 이 도구가 중과를 '계산'하지 않고 '경고'만 하는 건, 중과율이 지역 규제 고시·보유 시점·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갈려 단일 입력값으로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이다.
- 6억·9억 경계에 걸쳐 있으면 가격 협상 1천만원이 세율 구간을 바꿀 수 있다 — 누진 공식이 적용되는 6억~9억 안에서는 가액이 오를수록 세율 자체가 오른다.
- 전용면적 85㎡는 분양면적이 아니다. 농특세 0.2% 부과 기준은 전용면적이며, 흔히 말하는 '34평'은 전용 84㎡대라 대개 비과세 쪽이다 — 경계 평형이면 등기부상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칸을 고른다.
- 합계의 실효세율은 단일 세율이 아니다. 본세 + 교육세 + 농특세를 모두 더한 값이라, 85㎡ 초과 9억 초과 1주택이면 실효 약 3.5%까지 올라간다(3% + 0.3% + 0.2%).
-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은 미반영.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세액은 이 추정치보다 낮아진다 — 감면 한도와 소득·가격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세율표 전체와 구간별 실효세율은 취득세 기준표에서, 신고 기한·감면 요건·다주택 중과 구조까지 글로 풀어본 건 취득세 완전정리에서 정리했다. 내가 사려는 단지의 실제 거래가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는 실거래가 조회로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평형이라도 6억·9억 경계에서 세 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 바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요.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8%·12%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본 1주택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와 크게 달라집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소득·가격·면적 등 요건과 한도가 있어,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0.2%가 부과되며,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면적 구분에 따라 이를 반영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같은 방식인가요?+
취득 유형·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본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기준표
계산은 기준을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정확한 요율·세율·요건과 배경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