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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 1주택 기준 완전정리

잔금 치를 돈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집값과 별개로 취득세가 붙고, 9억짜리 집이라면 본세만 2,700만원에 달합니다. 내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취득세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 세 가지가 붙는다

흔히 '취득세 몇 %'라고 말하지만, 실제 고지서에는 세목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주택을 살 때 내는 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본체인 취득세 본세, 여기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집이 일정 크기를 넘을 때만 추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취득세 본세: 매매가(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 본세의 10%. 본세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붙고, 매매가의 0.2%입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면 0원입니다.

정리하면 전용 85㎡ 이하 주택은 '본세 + 지방교육세' 두 가지만,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까지 세 가지가 합쳐집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 한 줄 차이로 부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분양·등기상 전용면적 기준이며, 발코니 확장 등으로 헷갈리기 쉬우니 건축물대장 읽는 법에서 표기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1주택 표준세율: 6억, 9억이 갈림길

1세대 1주택(주택을 새로 사면서 다주택이 되지 않는 보통의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매매가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가운데 구간이 까다롭습니다.

1주택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 (유상거래 기준)
매매가 구간취득세 본세 세율비고
6억원 이하1%구간 내 동일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 누진가격에 따라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3%구간 내 동일

1세대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다주택·법인 중과, 증여·상속 등은 별도. 기준 시점 2026년 기준이며 제도 변동 가능.

6억 이하면 1%, 9억을 넘으면 3%로 단순합니다. 문제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인데, 여기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매끄럽게 올라가는 누진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 9억을 '아주 약간' 넘겼다고 세금이 폭증하지는 않습니다. 9억 직전이면 누진식으로 이미 3%에 가깝고, 9억을 넘는 순간 3% 고정이라 경계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6억은 경계가 또렷합니다. 5억9천만원과 6억1천만원 사이에서 세율 자체가 1%에서 누진 구간으로 넘어가니, 협상 단계에서 매매가가 6억 언저리라면 한 번쯤 따져볼 지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기

공식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자주 마주치는 두 가지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율은 위 표준세율을 그대로 썼습니다.

예시 1) 전용 84㎡, 매매가 9억원

전용 84㎡는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매매가 9억은 '9억 이하' 구간의 끝점이라 누진식으로 3%가 적용됩니다(9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 3%).

  • 취득세 본세: 9억 곱하기 3% = 2,700만원
  • 지방교육세: 2,700만원 곱하기 10% = 270만원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라 0원
  • 합계: 약 2,970만원

같은 9억·같은 3%라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 9억 곱하기 0.2% = 180만원이 더해져 합계는 약 3,150만원이 됩니다. 가격이 같아도 큰 평형이면 180만원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예시 2) 전용 84㎡, 매매가 6억원

6억은 '6억 이하' 구간이라 1%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용 84㎡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 취득세 본세: 6억 곱하기 1% =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0만원 곱하기 10% = 6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합계: 660만원

구간이 같으면 계산은 위처럼 단순합니다. 내 매물 금액과 면적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매매가 자체가 적정한지 함께 가늠하고 싶다면 실거래가에서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거래를 비교해 보세요.

다주택자·법인은 표준세율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세율은 어디까지나 1주택 기준입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표준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지방세법 제13조의2 근거), 보유 주택 수와 대상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8% 또는 12%까지 올라갑니다. 8%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12%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에 적용되며,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중과 구간에서는 본세뿐 아니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올라가므로, 합산 세부담을 미리 잡아 두면 본세만 봤을 때보다 자금 계획이 정확해집니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시 합산 세부담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중과 구간전용 85㎡ 초과전용 85㎡ 이하
8% 중과 (취득세 8%)9.0%8.4%
12% 중과 (취득세 12%)13.4%12.4%

85㎡ 초과: 취득세 8%+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6%=9.0%, 취득세 12%+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1.0%=13.4%.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각각 8.4%·12.4%. 2026년 기준 계산값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 자동계산과 취득 시점 법령으로 재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세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인데, 주택 가격 상한·실거주 의무 같은 조건이 붙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 적용 기한은 개정이 잦으니 신청 시점에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새 집으로 갈아타는 과도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한다는 전제로 중과를 피해 1주택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데, 이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처분 시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 전체 흐름은 집 사는 절차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취득세는 알아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며, 매매에서 취득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취득세 납부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외에 매매 과정에서 나가는 돈은 중개보수, 등기 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 등이 더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잡을 때는 집값과 취득세만이 아니라 이런 부대비용까지 함께 더해야 실제 필요한 현금이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와 자료

내 매물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뽑고 싶다면 취득세 계산기에 매매가와 전용면적을 넣어 보세요.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자동으로 분리돼 합계가 나옵니다. 세율 구간이나 면적 기준이 헷갈릴 때는 기준표 허브에서 구간별 수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매라는 큰 흐름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계약부터 잔금·등기까지 전체 순서가 궁금하다면 집 사는 절차를, 대출 한도까지 함께 가늠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LTV·DSR) 안내를 이어서 보면 자금 계획을 더 촘촘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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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해당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일반적인 유상 매매에서는 실제 거래한 매매가(취득가액)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매매가가 시가나 신고 기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거래라면 계약서상 매매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전용 85㎡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여기서 85㎡는 전용면적을 뜻하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선입니다.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면 농어촌특별세가 0원, 85㎡를 초과하면 매매가의 0.2%가 붙습니다. 분양 면적이나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상 면적을 확인하세요.

9억원짜리 집의 취득세는 결국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라면 본세 2,700만원(3%)에 지방교육세 270만원을 더해 약 2,970만원입니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180만원(0.2%)이 추가돼 약 3,150만원이 됩니다. 다주택이거나 중과 대상이면 이보다 훨씬 커지므로 본인 보유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조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상한,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이 있고 감면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 적용 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에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에서는 보통 잔금일이 취득일이며,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등기를 미룰 때는 특히 기한에 유의하세요.

갈아타기로 잠깐 2주택이 되면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해 1주택처럼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시한을 넘기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고, 적용 기간 기준이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전 관할 구청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수치·제도는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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