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세율
집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취득 당시 지역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수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뼈대를 먼저 잡아 두면 매도 시점과 방법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세금은 '판 값'이 아니라 '번 돈'에 붙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5억에 산 집을 8억에 팔았다고 8억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번 차익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출발점은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법무사·중개보수, 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 등이 들어가는데, 영수증과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도배·장판처럼 단순 수리에 가까운 비용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차익이 곧 세금 계산의 바탕인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차익에서 두 가지를 더 뺍니다. 하나는 보유 기간에 따라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다른 하나는 사람마다 1년에 한 번 적용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원)이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가장 큰 절세,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다
양도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하나만 두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취득 당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에 더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취득 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제로 살지 않았어도 2년 보유만으로 충족됩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라는 표현이 함정입니다. 산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더라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됐습니다. 내 집이 거주요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매수 시점의 지역 지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므로, 지역 정보나 고시 내용을 통해 취득 시점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전부 과세'가 아니라 '초과분만 과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억까지는 여전히 비과세이고,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차익은 다음 비율로 계산합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사서 16억에 판 1세대 1주택이라면 전체 양도차익은 6억입니다. 과세 대상은 6억 × (16억 − 12억) / 16억 = 6억 × 0.25 = 1억 5,000만 원입니다. 6억 전체가 아니라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따지고, 여기에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12억 기준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금액으로, 그 전에는 9억이었습니다.
기본세율 6~45%와 단기보유 중과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차익에는 세율이 매겨집니다.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8단계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쪼개져 적용되는데, 실무에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한 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3년 이후 양도분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04조, 국세청. 양도세액의 10% 지방소득세 별도. 신청·신고 시점에 국세청 세율표 재확인 권장.
앞의 고가주택 예시를 이어 가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차익 1억 5,000만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1억은 8,800만 ~ 1억 5,000만 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산출세액은 1억 × 35% − 1,544만 원 = 3,500만 − 1,544만 = 1,956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약 196만 원이 더해집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보유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입니다. 2년을 넘겨야 비로소 기본세율로 돌아옵니다. 분양권은 규칙이 더 빡빡합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60%로, 2년을 넘겨 보유해도 기본세율이 아니라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단기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현행 기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실제로 살수록 깎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가 공제율을 크게 가릅니다. 일반 부동산(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표1은 보유 3년부터 매년 2%씩 쌓여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표2는 보유와 거주를 나눠 각각 연 4%씩 쌓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공제율 |
|---|---|---|
| 표1(일반) |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 보유 3년 6%부터 연 2%씩 → 15년 이상 최대 30% |
| 표2(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최대 80% |
2021년 이후 양도분 기준(표2 보유·거주 분리). 출처: 소득세법 제95조, 국세청. 표2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적용.
표2가 주는 효과는 큽니다. 10년을 보유하고 그 기간 내내 거주했다면 보유 40% + 거주 40% =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표2의 최대 80%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열립니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표2 전체가 막혀 보유분만 인정되거나 일반 표1(연 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1주택이라도 '2년 보유만' 한 경우와 '오래 보유하며 실제 거주'한 경우는 공제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2억 초과 과세 대상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났다
주택이 둘 이상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붙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 중과는 2022년 5월 이후 한시적으로 배제(유예)되어 왔는데, 정부는 이를 더 연장하지 않고 2026년 5월 9일자로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과 장특공제 배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유예 종료에는 시점 보완책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과조치는 날짜와 지역 요건이 촘촘해서, 경계 시점에 매도한다면 충족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잔금 치른 뒤가 끝이 아니다
양도가 끝나면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7월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뒤인 9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부담부증여처럼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분은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보통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매도 일정과 함께 신고 기한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와 가이드
양도세는 매수 시점부터 설계가 시작됩니다. 살 때 낸 취득세나 자본적 지출은 나중에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을 줄여 주므로, 집을 사는 단계라면 매매 절차 가이드와 취득세 가이드에서 증빙 관리의 기본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보유 중에 매년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보유세 가이드가 짝을 이룹니다.
세율·요율·기준 금액을 한곳에서 빠르게 대조하고 싶다면 기준표 허브를 활용하세요. 내 집의 실제 차익 감을 잡으려면 매수·매도 시세를 실거래가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매도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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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사서 16억에 팔면 양도차익 6억 중 6억 × (4억/16억) = 1억 5,000만 원만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에 더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산 뒤에 지역이 해제됐더라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따라붙으므로, 매수 시점의 지역 지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 지 1년 안 된 집을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을 넘겨야 6~45% 기본세율로 돌아옵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도세액의 10%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는 누구나 받나요?+
최대 80%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표2로,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열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표1(연 2%, 최대 3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중과 대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아직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기준으로는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 배제를 연장하지 않고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의 중과세율과 장특공제 배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계약일·양도일 기준 경과조치가 있어 시점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매도 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7월 15일 잔금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며, 한 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대개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수치·제도는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