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뼈대부터 잡기
집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일은 마음먹기는 쉬워도 세금은 만만치 않아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10년 단위로 합산되며, 빚을 함께 넘기면 양도세까지 끼어듭니다. 게다가 받는 순간 취득세도 따로 붙어요. 숫자를 외우기 전에, 이 세 겹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뼈대부터 잡아두는 게 먼저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낸다
가장 먼저 바로잡을 오해예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기면 세금 신고서를 쓰고 돈을 내는 건 아들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냐면, 넘어온 재산의 시가입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물건이 자주 거래되는 자산은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사례가액 같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우선 쓰고, 그런 게 마땅치 않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 집 공시가격이 5억이니 5억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잡으면 어긋날 수 있어요.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실거래가 최근에 7억에 찍혔다면 그 시가가 평가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네 가지 집값이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보는지는 네 가지 집값의 차이에 정리해 뒀습니다. 증여 평가액은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금액이 크면 평가부터 전문가와 확인하는 걸 권해요.
10년에 한 번뿐인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에는 가족 관계별로 '이만큼까지는 공제해 준다'는 한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공제가 증여 1건마다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나눠 받아도 공제 한도는 하나로 묶여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 번 주면 매번 공제받겠지'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부모·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자녀가 부모에게)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위 한도는 수증자가 같은 그룹의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신고 시점에 국세청에서 재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그 후 10년 안에 같은 아버지에게서 또 받는 분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 전액이 과세 대상이 돼요.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증여는 '한 번에 얼마'만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계'를 함께 보고 설계하는 영역이에요.
증여세 세율,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까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5단계 초과누진 구조예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처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자녀공제·세대생략 할증 등 가감 요소는 사안에 따라 달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감을 잡기 위한 거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시가 5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증여받았다고 합시다. 직계존속→비속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원. 5억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억 × 20% − 1천만 = 9천만 원이 됩니다(신고세액공제 등은 별도). 어디까지나 구조를 보여주려는 단순 예시예요 — 실제로는 평가액, 부담부증여 여부, 과거 증여 합산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본인 숫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신고는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니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엔 양도세가 끼어든다
집을 증여할 때 그 집에 걸린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빚을 받는 사람이 함께 떠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세법은 이걸 두 조각으로 쪼개서 봐요. 빚을 뺀 순수 무상분은 증여,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 인수분은 유상 양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래 하나에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생깁니다.
왜 채무분이 '양도'일까요? 받는 사람이 빚을 갚아주기로 한 만큼, 주는 사람 입장에선 그만큼을 '대가를 받고 넘긴' 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채무액만큼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매깁니다. 채무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양도차익도 전체 가액 중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해요. 양도세의 기본 틀은 양도소득세 기본기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받는 순간 취득세도 따로 붙는다
증여세에만 신경 쓰다 빠뜨리기 쉬운 게 취득세예요. 부동산을 증여로 받는 것도 '취득'이라,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무상취득(증여)의 취득세율은 기본 3.5%이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더해져요. 매매로 살 때의 1~3%와는 다른 체계입니다.
여기에 중과가 한 겹 더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받는 사람의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이 중과에서 제외돼 기본 3.5%가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니, 증여하려는 주택이 지금 중과 대상인지는 지역 정보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취득세 전반은 취득세 완전정리에 있습니다.
정리: 세 겹을 한꺼번에 계산하세요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하나만 보면 절반만 본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부증여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까지 — 세 겹이 한 거래에 겹쳐 옵니다. 그래서 '증여세만 싸 보인다'는 이유로 결정하면 다른 두 세금에서 더 물릴 수 있어요. 평가액(시가)을 먼저 확인하고, 10년 합산과 세율로 증여세를, 채무 인수 여부로 양도세를, 지역·공시가격으로 취득세 중과를 각각 따져 본 다음 합산해 비교하세요. 이 글은 그 점검의 출발점일 뿐, 금액이 큰 증여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요. 다만 부담부증여처럼 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엔, 채무 인수분에 대해 주는 사람(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생깁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라면 부모(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이고요. 공제는 증여 1건마다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되니,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나눠 받아도 한도는 하나로 묶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있고,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과정에서 증여가 드러나므로 신고를 미루는 건 위험해요.
부담부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채무 인수분)만큼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는 낮아지지만, 그 채무분이 '양도'로 잡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새로 붙어요. 양도차익이 크거나 증여자가 다주택 중과에 걸리면 늘어난 양도세가 줄어든 증여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 또 인수한 빚은 사후관리 대상이라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해요.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증여도 '취득'이라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별도로 냅니다. 무상취득(증여) 취득세율은 기본 3.5%(농특세·지방교육세 별도)예요. 게다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로 중과될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지정이 자주 바뀌니 위택스·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증여 재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이라,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이 잡히는 자산은 그 시가가 평가의 출발점이 돼요. 비슷한 거래가 마땅치 않을 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기준을 쓰는 것이고요. 같은 단지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그 시가로 평가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평가부터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수치·제도는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글쓴이
김도현 · 부동산 데이터 리포트
부동산 공개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며 씁니다. 이 글의 수치·제도는 작성일 기준 공식 출처와 대조했지만, 틀린 곳을 찾으시면 yuseong2099@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내용은 본문의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에 반영합니다. 운영·정정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