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민영주택 가점제의 84점을 세 항목(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눠 합산합니다. 점수 구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법정 고정값이며, 결과는 링크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8 ·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센 기간.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유주택이면 '해당 없음'.
본인 제외 인원. 배우자·요건을 갖춘 직계존비속만 인정(형제·자매 제외). 6명 이상은 35점.
통장을 만든 날부터 유지한 기간. 해지 후 재가입은 그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내 청약 가점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0점
- 부양가족 0명 (최대 35점)
-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1점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 합산값입니다. 같은 점수라도 당첨 가능성은 단지·평형의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경쟁률에 따라 다르며, 신청 전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반드시 재검증하세요(가점 오기재 시 부적격·청약 제한).
결과 공유하기
이 링크를 열면 같은 결과가 다시 보이고, 카톡·커뮤니티에 붙여 넣으면 결과 카드로 펼쳐집니다. 입력값이 링크에 담깁니다.
점수를 정하는 규칙은 따로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은 '집 판 날'이 아니라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기산점 착오가 가장 흔한 실수예요.
-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요건을 갖춘 직계존비속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등본 등재·세대주 요건, 자녀는 미혼 요건이 있어요.
- 통장 가입기간이 길다고 무주택기간 점수가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세 항목은 따로 셉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만 믿고 청약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구간 점수를 합산할 뿐, 무주택기간 기산점이나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같은 '값을 정하는 규칙'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되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같은 값이 나오는지 재검증하세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집을 처분한 날이 아니라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거나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없음(0점)'으로 둡니다.
부양가족은 같이 사는 가족을 모두 넣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돼도 인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세대주·3년 이상 등본 등재), 미혼인 직계비속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습니다(0명이면 기본 5점).
통장을 일찍 만들면 무주택기간 점수도 빨라지나요?+
아니요. 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와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점)는 완전히 별개로 셉니다. 통장 가입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착각해 점수를 부풀려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점이 낮으면 청약은 가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추첨제 물량이 있어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통로도 있습니다. 추첨 비중은 평형·규제지역에 따라 다르니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기준표
계산은 기준을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정확한 요율·세율·요건과 배경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