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온비드) 입찰 절차와 경매와의 차이
‘공매가 싸다’는 말만 듣고 온비드에 들어왔다가, 경매랑 뭐가 다른지 몰라 멈칫하는 분이 많아요. 둘은 싸게 나온 부동산이라는 점만 닮았지, 누가 집행하는지부터 명도 책임까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표로 갈라 보고, 온비드 전자입찰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입찰 전에 등기부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를 한 흐름으로 짚어요.

공매와 경매,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둘 다 빚 때문에 부동산이 강제로 팔리는 절차라는 점은 같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매물이 많고, 그 점만 보고 비슷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파느냐가 달라요. 공매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못 낸 사람의 재산을 캠코가 위탁받아 파는 경우(압류재산)가 대표적이고,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파는 절차입니다.
이 출발점 차이가 입찰 방식, 명도(점유자 내보내기), 대금 납부까지 줄줄이 갈라 놓아요. 표로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공매(온비드) | 법원경매 |
|---|---|---|
| 집행 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로 대행 | 관할 법원이 직접 집행 |
| 주된 근거법 | 국세징수법(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 민사집행법 |
| 입찰 방식 | 온비드 전자입찰(인터넷, 출석 불필요) | 기일입찰(법원 출석)이 원칙 |
| 입찰 주기 | 정기공매는 보통 매주 진행 | 물건마다 지정된 매각기일 |
| 명도(점유자) | 인도명령 제도 없음 → 명도소송으로 해결 | 인도명령 제도 있음(간이 강제집행) |
| 대금 납부 | 매각결정 후 정해진 기한 내 납부 | 대금지급기한 내 납부 |
| 차순위 매수 | 압류재산은 해당 제도 없음(미납 시 재공매) | 차순위매수신고 제도 있음 |
절차·기한의 구체값은 물건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입찰 전 온비드 공고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표에서 제일 굵게 보는 줄은 '명도'예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법원의 인도명령이라는 비교적 빠른 길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공매 압류재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점유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따로 걸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요. '싸게 샀다'가 명도에서 다 까먹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온비드 공매물건은 네 종류 — 위험도가 다르다
온비드에서 '공매'라고 묶여 나오지만, 사실 성격이 꽤 다른 물건들이 섞여 있어요. 크게 압류재산·국유재산·수탁재산·유입자산으로 나뉘는데, 권리분석과 명도의 무게가 유형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보자가 덜컥 들어가기 쉬운 게 압류재산이고, 정작 권리 위험이 제일 큰 것도 압류재산이에요.
| 물건 유형 | 어떤 재산인가 | 권리·명도 위험 |
|---|---|---|
| 압류재산 | 세금 등을 못 낸 사람의 재산을 캠코가 위탁받아 매각. 경매와 가장 비슷 | 선순위 임차인·미말소 권리를 떠안을 수 있고 명도 부담이 큼 |
| 국유재산 | 국가가 가진 재산을 매각·대부 | 소유관계가 명확해 권리 위험은 낮은 편 |
| 수탁재산 | 금융기관·공공기관이 캠코에 매각을 맡긴 비업무용 재산 | 소유권이 깨끗한 편이라 명도 부담이 적음 |
| 유입자산 | 캠코가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취득해 보유하다 되파는 자산 | 권리관계가 정리된 상태가 많아 위험이 낮음 |
같은 '공매'라도 유형에 따라 권리분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표시는 온비드 물건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온비드 전자입찰, 이렇게 흘러간다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손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온비드에서 회원가입부터 입찰, 낙찰, 잔금까지 인터넷으로 이어집니다. 큰 흐름은 이래요.
- 온비드(onbid.co.kr)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 물건 검색에서 지역·용도·금액·감정가 대비 비율 등으로 후보를 추린다.
- 관심 물건의 공고문·감정평가서·현황을 읽고, 등기부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한다.
- 입찰 기간에 전자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보통 입찰금액의 10% 안팎이며, 정확한 비율은 공고로 확인).
- 개찰일에 최고가를 적어 낸 사람이 낙찰자(최고가 매수인)로 정해진다.
- 매각결정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매각대금)을 납부한다.
-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입찰보증금은 보통 자기가 써낸 입찰금액의 10% 안팎이에요. 이 보증금은 떨어지면 돌려받지만, 낙찰되고도 잔금을 못 내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까지 쓸지'를 정할 때 잔금 마련 계획까지 같이 세워 두세요. 입찰가는 한 번 써내면 수정·취소가 안 되는 게 원칙이라, 0 하나 잘못 붙는 실수가 그대로 낙찰로 이어집니다.
낙찰 전에 반드시 — 인수되는 권리와 명도
공매에서 진짜 승부는 입찰가가 아니라 권리분석에서 갈려요. 핵심은 '내가 떠안는 권리가 있느냐'입니다.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압류·가압류 같은 권리를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선 권리는 매각으로 대체로 소멸하지만, 그보다 앞선 권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요. 이 원리는 공매든 경매든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조심할 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면, 겉보기 낙찰가가 싸도 실제 부담은 훌쩍 커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고 누가 앞서는지 따져야 해요. 등기부를 처음 떼어 본다면 표제부·갑구·을구를 어떻게 읽는지부터 등기부등본 읽는 법으로 잡고 가세요. 건물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는 건축물대장 읽는 법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이 명도입니다. 앞서 말했듯 공매 압류재산은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빠른 길이 없어요. 점유자가 자진해서 안 비우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고, 여기서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이 집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살고 있나'를 점유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미리 그려 두는 게 중요해요. 명도가 막힐 물건은 아무리 싸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가가 싸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 가격 점검
공고에 적힌 감정가를 시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는 입찰 시점보다 몇 달 앞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사이 시세가 빠졌으면 감정가가 오히려 비싼 값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올랐다면 감정가가 낡은 값이고요. 어느 쪽이든 기준은 하나예요. 같은 단지·같은 면적이 최근 실제로 얼마에 손바뀜했는지.
그러니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실거래가 조회로 현재 시세를 다시 잡고, 호가나 감정가만 믿지 마세요. 매물 가격이 시세 대비 어디쯤인지 빠르게 보고 싶으면 매물 가격 체크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따진 인수 권리와 명도 비용까지 더해 '내 실제 부담'을 계산해야, 그게 정말 싼 건지 아닌지가 보여요.
정리 — 공매는 절차로 이기는 게임
공매는 가격이 아니라 절차와 서류로 이기는 게임이에요. 유형(압류·국유·수탁·유입)을 구분하고, 등기부로 인수 권리를 가리고, 명도 위험을 가늠하고, 실거래가로 시세를 다시 잡는 것. 이 네 가지를 빼먹으면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게 됩니다. 물건 검색은 공매 허브에서 시작하되, 입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점검을 끝내세요. 그리고 이 글은 정보 정리이지 특정 물건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권리관계와 절차의 최종 판단은 공고·법령 원문과 필요하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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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매랑 경매, 결국 제일 큰 차이가 뭔가요?+
집행 주체와 명도예요. 공매는 캠코가 온비드로 인터넷 입찰을 받고, 경매는 법원이 출석 입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매 압류재산에는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간이 명도 절차가 없어서, 점유자가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따로 해야 해요. 절차가 편한 대신 명도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온비드 압류재산은 왜 명도가 어렵다고 하나요?+
경매 낙찰자는 법원의 인도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공매 압류재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점유자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고 시간·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점유 현황과 전입세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이고, 떨어지면 돌려받나요?+
보통 자기가 써낸 입찰금액의 10% 안팎이며, 정확한 비율은 물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떨어지면 돌려받습니다. 다만 낙찰되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물건은 재공매로 넘어가요. 그래서 잔금 마련 계획을 세운 뒤 입찰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니에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고, 감정 시점과 입찰 시점 사이에 시세가 빠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면적의 실거래가로 현재 시세를 다시 잡고, 거기에 떠안는 권리와 명도 비용까지 더해 실제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그 합이 시세를 넘으면 싸게 산 게 아닙니다.
공매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떠안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어요.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비교해 누가 앞서는지 따져야 합니다. 권리 순위에 따라 인수 여부가 갈리니, 입찰 전에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매 물건은 어디서 보나요?+
온비드(onbid.co.kr)가 공식 창구이고, 홈리포트에서는 [공매 허브](/gongmae)에서 캠코 온비드 부동산 공매물건을 지역·금액으로 추려 볼 수 있어요. 관심 물건을 좁힌 뒤에는 공고문 원문과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가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수치·제도는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