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 천장이 샜습니다 — 누수·곰팡이, 누가 고치나
계약을 잘 마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장마철이면 살던 집에서 누수·곰팡이로 다투는 일이 부쩍 늘어납니다. '이거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 헷갈리시죠. 원칙부터 말하면 — 큰 수선은 임대인입니다. 다만 임차인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글은 그 책임을 법조항으로 가르는 뼈대예요.

원칙: 고치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예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풀어 말하면, 사는 동안 그 집이 집 구실을 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철 천장 누수, 노후 배관 파손, 보일러 고장, 구조·단열 탓에 생긴 곰팡이 같은 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몫이에요.
법원도 이 선을 비교적 분명히 그어 왔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돼요.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즉 '세입자가 다 고치기로 했잖아요'가 누수·배관까지 통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뭘 하나 — 통지의무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다고 임차인이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634조는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정해 둡니다. 수선이 필요하거나 하자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게을리해서 손해가 커지면, 그 확대된 부분에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 누수는 방치하면 곰팡이·가구 손상·아랫집 피해로 번지니, 발견 즉시 알리는 게 곧 자기 방어예요.
임대인이 안 고쳐주면 — 임차인의 카드
통지했는데도 임대인이 미루거나 거부하면, 임차인에게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어요 — 통지와 합의 시도, 증거 확보가 먼저고, 아래는 그 다음입니다.
| 상황 | 근거(민법) | 검토할 수 있는 것 |
|---|---|---|
| 보존에 급한 수선을 직접 함 | 제626조 비용상환청구권 | 누수 수리 같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 가능 |
| 집 일부를 못 쓰게 됨 | 제627조 감액청구·해지권 | 쓰지 못하는 비율만큼 차임 감액, 목적 달성 불가 시 해지 |
| 수선이 끝까지 안 됨 | 제623조 위반(채무불이행) | 사용·수익 못 한 만큼 차임 지급 거절·손해배상 검토 |
|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함 | 제626조 유익비 상환 |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상환 청구(증가액 한도) |
필요비(보존·수선에 든 돈)는 지출 즉시, 유익비(가치 증가분)는 계약 종료 시 청구하는 구조예요.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함부로 큰 공사를 벌이고 청구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집니다. 통지·합의·증거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어요. 위 카드들은 '쓸 수 있다'는 거지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차임을 일방적으로 깎아 보내거나 무단으로 큰 수선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그 정당성 자체가 또 다른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통지 → 응답 요구 → (필요하면) 내용증명 → 조정·상담의 순서를 권해요. 이 글은 일반론이고, 구체적 적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리는 세입자가' 라고 써 있어도
계약서에 '소모품·경미한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은 흔합니다. 이 특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앞에서 말했듯 그 범위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됩니다. 형광등·수도꼭지 패킹·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누수·배관·보일러·구조부 같은 대규모는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 이게 판례가 그어 온 선이에요. 특약 문구는 입주 전에 분명히 해 두는 게 좋고, 작성 요령은 계약서 특약과 가계약금에 정리해 뒀습니다.
또 하나, 입주 직후에 발견한 하자는 '원래 있던 것'인지 '내가 살며 생긴 것'인지를 두고 다투기 쉬워요. 그래서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장마철 집보기에서 강조한 '입주 시 상태 기록'과 그대로 이어져요. 들어갈 때 찍어 둔 사진 한 장이, 나갈 때의 원상복구 분쟁까지 줄여 줍니다.
곰팡이·결로는 특히 다툼이 많아요
수선책임 중에서도 결로·곰팡이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원인이 '구조·단열의 문제'(임대인 쪽)냐 '환기·난방을 안 한 생활의 문제'(임차인 쪽)냐로 갈리거든요. 외벽 단열이 부실하거나 창호가 노후해 생긴 결로라면 임대인 책임에 무게가 실리고, 충분히 환기·난방할 수 있는 집인데 생활 습관으로 곰팡이가 폈다면 임차인 쪽 책임이 거론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둘이 깔끔하게 갈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안 풀리면 — 분쟁조정·상담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곧장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조정·상담 경로가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요. 다만 같은 '누수'라도 원인·계약 내용·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이 글의 일반론을 그대로 자기 사건의 정답으로 삼지는 마세요. 연금·세금·법률처럼 결과가 무거운 영역은 반드시 공식 자료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인의 일은 통지·증거·절차. 장마철엔 '빨리 알리는 것'이 곧 방어예요. 누수를 발견한 그날 사진과 함께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알리고, 응답을 요구하세요. 그 기록이 쌓여 있어야 나중에 어떤 카드를 쓰든 당신 편이 됩니다. 이 글은 책임을 가르는 지도일 뿐, 당신 사건에 도장을 찍어 주진 못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사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제 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원칙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내내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워요. 누수는 통상 대규모 수선에 해당해 임대인 책임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사진으로 기록부터 남기세요.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도 누수는 제가?+
그 특약은 유효하지만 범위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된다는 게 판례의 취지예요. 형광등·소모품 같은 건 임차인이, 누수·배관·보일러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봅니다. 특약 문구가 애매하면 [계약서 특약과 가계약금](/guides/contract-special-terms)을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고도 안 고쳐줘요. 차임을 깎아도 되나요?+
집 일부를 못 쓰게 된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민법 제627조)을 검토할 수 있고, 보존에 든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626조). 다만 일방적으로 차임을 깎아 보내면 그 정당성이 또 다른 다툼이 됩니다. 통지·증거 확보 후 조정·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꼭 해야 하는 건 뭔가요?+
통지의무(민법 제634조)예요. 하자나 수선 필요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걸 게을리해 손해가 커지면 그 부분에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문자·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하자는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세요.
곰팡이가 폈는데 집주인은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해요.+
결로·곰팡이는 구조·단열 문제(임대인)냐 환기·난방 문제(임차인)냐로 갈려 다툼이 잦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전에 발생 부위·시점·범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점검 의견을 받아 원인을 규명하세요. 곰팡이는 제거보다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당사자끼리 도저히 안 풀리면 어디로 가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조정·상담 경로가 있어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도 원인·계약·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이 글의 일반론에만 기대지 말고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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