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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과세기준일과 잔금일 — 보유세를 누가 내나

보유세는 며칠 차이로 임자가 통째로 바뀝니다. 6월 1일 하루를 누가 소유자로 맞느냐에 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전액이 걸려 있어요.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이 날짜 하나를 이해하고 잔금일을 정하는 게 실전에서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짧지만 매년 5~6월이면 돈이 오가는 지점이라, 여기만 따로 떼어 정리해요.

글·데이터 분석 김도현 · 부동산 데이터 리포트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7산출 방법
보유세 과세기준일과 잔금일을 표현한 일러스트 — 달력의 6월 1일, 주택 모형, 세금 고지서, 잔금 영수증, 계산기

6월 1일 하루가 1년치를 정한다

보유세에서 가장 먼저 외울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전부 이 날을 과세기준일로 잡아요(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6월 1일 현재 그 집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보유세 전액을 냅니다. 1월에 사서 12월까지 가지고 있어도, 5월 말에 사서 6월에 바로 팔아도, 기준은 똑같이 6월 1일 그 하루예요.

핵심은 보유세를 보유한 날수만큼 쪼개서 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동차세처럼 일할로 나누는 세금이 아닙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분을 통째로 부담해요. 매매 당사자끼리 '며칠 가졌으니 그만큼 나눠 내자'고 사적으로 정산하는 건 자유지만, 과세관청은 그런 사정을 보지 않고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 당사자 간 정산 약속과, 세무서가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는 별개로 생각해야 해요.

소유자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가른다

그럼 6월 1일에 누가 소유자인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서 한 번 더 헷갈리는데, 기준은 '잔금을 치른 날(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 더 빠른 날'이에요. 보통 잔금일에 곧바로 등기를 접수하니 두 날이 같거나 가깝지만, 잔금을 먼저 치르고 등기 접수가 며칠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더 빠른 날, 즉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디에 두느냐가 그해 보유세의 임자를 정해요. 표로 보면 명확합니다.

잔금(소유권 귀속) 시점과 그해 보유세 부담
잔금·등기 시점6월 1일 소유자그해 보유세 부담
5월 31일까지매수자매수자가 그해 전액
6월 1일매수자매수자가 그해 전액
6월 2일 이후매도자매도자가 그해 전액

소유권 귀속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6월 1일을 '포함'해 그날 소유자면 그해 전액을 부담해요. 5월 31일과 6월 2일의 차이가 1년치를 가릅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쓴다

5~6월에 거래가 몰리면 이 며칠이 실제 돈으로 작동해요. 공시가격이 높은 집일수록 그해 보유세가 크니,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느냐 6월 2일에 치르느냐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잔금일을 두고 서로 다른 방향을 원해요.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넘기고 싶고, 매수자는 6월 1일 지나서 받고 싶죠. 이 줄다리기 자체가 협상의 한 카드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한쪽이 무조건 이기기보다, 잔금일을 조정하는 대신 매매가나 다른 조건에서 주고받는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계약서 특약에 '그해 보유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고 적어 당사자끼리 나누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이런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이에요. 과세관청은 여전히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니, 특약이 있다면 누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할지를 분명히 적어 둬야 분쟁이 안 생깁니다.

잔금일 잡기 전 점검

정리하면, 5~6월에 매매가 걸쳐 있다면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6월 1일을 한 번 떠올리세요.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이 보유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위에서 대출 실행일, 이사 일정, 전 거주자 퇴거 같은 현실 조건과 맞춰 최종 날짜를 잡으면 돼요. 매매 전체 흐름에서 잔금일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아파트 매매 절차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보유세가 대략 얼마일지 가늠하려면 내 집 공시가격부터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한 뒤, 보유세 가이드의 세율 구조에 대입해 보면 며칠 차이로 누가 얼마를 떠안는지가 손에 잡힙니다. 날짜 원리는 법으로 고정돼 있으니, 변하는 건 세율이지 6월 1일이라는 기준일이 아니에요. 그 점이 이 주제를 매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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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는 누가 내나요?+

매수자가 냅니다. 6월 1일을 포함해 그날 사실상 소유자인 사람이 그해 보유세 전액을 부담하는데, 6월 1일에 잔금·등기가 이뤄지면 그날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거든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해 보유세를 피하고 싶다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5월에 집을 팔았는데 그해 재산세 고지서가 저(매도자)에게 왔어요. 왜인가요?+

소유권 귀속일이 6월 2일 이후로 잡혔을 가능성이 커요. 잔금을 5월에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6월 2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따져도 6월 1일 시점엔 아직 매도자가 소유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유세는 보유한 날수만큼 나눠 내지 않나요?+

네, 일할로 나누지 않습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분을 전액 부담해요. 자동차세처럼 소유 기간에 비례해 쪼개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며칠 가졌으니 나눠 내자'고 특약으로 정산하는 건 가능하지만, 과세관청은 그 사정과 무관하게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잔금일을 세금만 보고 정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잔금일은 대출 실행, 이사 일정, 전 거주자 퇴거와 모두 얽혀 있어서 보유세 하나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이 유리하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삼되, 다른 조건과 함께 조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소유권 귀속은 정확히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보통 잔금일에 바로 등기를 접수하면 두 날이 같지만, 등기 접수가 며칠 밀리면 더 빠른 잔금일이 기준이 돼요. 이 취득일이 6월 1일을 넘느냐 마느냐로 그해 보유세 부담자가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인가요?+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에게 그해 재산세와, 대상이 된다면 종부세까지 함께 귀속돼요. 세율·공제·납부 시기는 보유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수치·제도는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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