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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 집에 살면서 집을 연금으로 바꾸기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인 경우가 많아요. 팔자니 살 곳이 없고, 안고 있자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죠. 주택연금은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바꾸는' 쪽에 가까워요. 다만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라, 조건과 구조부터 차분히 봐야 합니다.

글·데이터 분석 김도현 · 부동산 데이터 리포트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8읽는 시간 약 6산출 방법
주택연금을 표현한 일러스트 — 집 모형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 흐름, 달력과 그래프, 부부와 계산기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바꾸는' 것

은퇴를 앞두면 자산은 집 한 채인데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나요. 집을 팔면 목돈은 생기지만 당장 살 곳이 사라지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면 그 돈이 다시 빠져나갑니다. 주택연금은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겨냥한 제도예요. 살던 집의 소유권과 거주는 그대로 둔 채, 그 집값을 담보로 공사가 보증을 서서 매달 일정액을 평생 받도록 한 겁니다.

구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거꾸로예요. 보통 대출은 목돈을 한 번에 받고 매달 갚지만,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 받고 그 받은 금액과 이자가 쌓여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그래서 '역(逆)모기지'라고 불러요.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갚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가입 조건은 나이·집값·집의 종류

주택연금은 누구나 드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문턱이 있어요. 핵심은 가입 연령, 주택 가격, 대상주택 종류 세 가지입니다.

주택연금 주요 가입 조건(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항목기준
가입 연령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 가격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대상주택주택법상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주택연금 가입자격. 위 기준은 제도 개편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입 시점에 공사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연령이 '부부 중 1명'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 둘 중 한 명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지를 봐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시세로는 12억을 넘어 보여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집값의 차이가 헷갈리면 네 가지 집값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평생 받을지 기간을 정할지, 지급방식 고르기

주택연금은 '어떻게 받을지'를 고를 수 있어요. 크게는 살아 있는 동안 평생 받는 종신 방식과, 일정 기간만 더 많이 받는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목돈처럼 쓰는 대출상환 방식, 일정 요건의 저가주택·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더 주는 우대 방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개요)
방식특징
종신지급·종신혼합평생 매달 받음. 혼합형은 일부를 수시 인출 한도로 떼어 둠
확정기간혼합선택한 기간(예: 10·20년) 동안 더 많이 받고, 이후엔 거주는 유지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를 크게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우대지급·우대혼합일정 가격 이하 주택·기초연금 수급 등 요건 충족 시 더 많이 지급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지급방식. 방식별 한도·요건은 변동되니 공사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당장 갚을 대출이 있으면 대출상환방식이, 초반에 돈이 더 필요하면 확정기간이, 무엇보다 '평생 끊기지 않는 현금'이 목적이면 종신이 맞습니다. 같은 집·같은 나이라도 방식에 따라 월수령액이 꽤 달라지니, 결정 전에 공사의 예상연금조회로 방식별 금액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주택연금은 가입자 통계와 집값·금리 전망에 맞춰 계산모형을 주기적으로 손봅니다. 2026년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계리모형을 전면 재설계해, 월지급금을 전반적으로 올렸어요. 공사가 든 예시 기준(72세·주택가격 4억 원)으로는 월수령액이 약 129.7만 원에서 133.8만 원으로 올라 증가율이 약 3.13%였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특정 조건의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 나이·집값·방식에 따라 달라요.

2026년 주택연금 개편 주요 내용(2026.3.1 이후 신규신청자)
항목변경
월지급금계리모형 재설계로 전반적 인상(예시 72세·4억: 약 129.7만→133.8만 원, +3.13%)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 1.0%로 인하 (환급 가능 기간 3년→5년 확대)
연 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0.95%로 소폭 인상
가입 승계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별도 채무상환 없이 재가입 가능(개선)

기준일: 2026.3.1 이후 신규신청자. 출처: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 보도자료. 보증료·지급액 수치는 추가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입 시점에 공사에서 확인하세요.

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내린 건 가입 문턱을 낮춰 주지만, 그 대신 연 보증료가 0.75%에서 0.95%로 올랐어요. '초기 부담은 줄고 매년 부담은 조금 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가입 기간(얼마나 오래 받을지)에 따라 달라지니, 단순히 '내렸다'만 보지 말고 전체 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결정 전에 짚어둘 점

주택연금은 장점이 분명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평생 계약이니, 숫자부터 받아 보고 결정하세요

주택연금은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노후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 중 하나예요.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고, 집값이 모자라도 자녀에게 빚을 넘기지 않는 공적 보증이 핵심 매력입니다. 동시에, 한번 들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 계약이고 월수령액·보증료가 조건마다 달라요. 그러니 순서는 분명합니다 — 먼저 HF 예상연금조회로 내 나이·집값·방식에 맞는 실제 숫자를 받아 보고, 가족과 충분히 의논한 뒤, 공사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이 글은 그 첫걸음을 위한 구조 안내일 뿐,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니요.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있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예요.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부족해도 그 모자란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몇 살부터, 어떤 집이면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되고, 대상은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이에요.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은 공사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게 뭔가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계리모형 재설계로 월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어요(환급 가능 기간도 3년→5년 확대). 대신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랐습니다. 공사 예시(72세·4억)로는 월수령액이 약 129.7만 원에서 133.8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는 특정 조건의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가입 후에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

원칙적으로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평가와 조건으로 정해져 이후 집값이 올라도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해지 후 재가입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엔 비용·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와 '지금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사이에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월에 얼마를 받게 되나요?+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공시가격 등)이 높을수록, 지급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나 콜센터(1688-8114)로 본인 조건을 넣어 받아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동이 큰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해야 하고, 초기보증료는 일정 기간 내 환급 규정이 있지만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또 해지 후 같은 주택으로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들었다 말았다 하는 단기 상품이 아니라 평생을 보고 설계하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결정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수치·제도는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요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안내
여기 표시되는 대표가·전세가율·평형별 시세와 가격·전세위험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공개 데이터를 단순화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뒤 수십 일에 걸쳐 들어오고 정정·취소되기도 해서 화면의 값이 지금 시장과 어긋날 수 있으며, 같은 단지라도 동·층·향이나 등기부상 근저당·임차권 같은 개별 매물의 권리관계는 이 수치에 담기지 않습니다. 실제 매수·전세 계약과 보증금·대출·세금 판단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글쓴이

김도현 · 부동산 데이터 리포트

부동산 공개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며 씁니다. 이 글의 수치·제도는 작성일 기준 공식 출처와 대조했지만, 틀린 곳을 찾으시면 yuseong2099@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확인한 뒤 고치고, 고친 내용은 본문의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에 반영합니다. 운영·정정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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