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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 지역 거래 장부 한 면
시군구 거래 해부 리포트
같은 실거래 표라도 어떤 표시를 걸러 읽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계약이 깨져 해제신고가 붙은 거래, 중개 없이 당사자끼리 체결한 직거래,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경신 거래. 이 리포트는 열네 곳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 신고를 그 세 렌즈로 분해한다.
먼저 적어 둘 것은 이 리포트가 하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는 전망이 없고, 사라는 말도 팔라는 말도 없다. 숫자는 본문에 박아 두지 않고 페이지를 열 때마다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에서 다시 집계하며, 그 숫자를 어떻게 의심하며 읽을지가 이 지면의 전부다. 방법과 한계는 일러두기에 적었다.
글·데이터 분석 김도현 · 아파트 매매 공개 신고분 · 14개 지역 큐레이션
열네 곳 거래 장부
연식 수치는 2026.01–2026.06 아파트 매매 표본이며, 각 지역 지면의 최근 거래 집계와 기준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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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렌즈의 정의와 한계
01 · cancelled
해제 거래
- 무엇을 세나
- 신고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로 깨졌음을 알리는 해제등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가 접수된 거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발생일이 표시되고, 오픈 API 매매 응답에도 같은 표시가 내려온다.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분부터 해제신고가 의무화됐다.
- 이 장부의 셈법
- 중위값·최고가·신고가 경신처럼 대표값을 만들 때는 해제 표시가 붙은 건을 모수에서 제외한다. 높은 값을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패턴이 보드 상단을 차지하는 일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대신 그 달 신고 가운데 해제가 몇 건이었는지를 별도 숫자로 남긴다.
-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
- 해제는 그 자체로 위법도 조작도 아니다. 대출 불발이나 단순 변심 같은 평범한 사유가 대부분이고, 거짓 해제신고는 같은 법 제4조가 금지하는 별개의 문제다. 최신 월은 해제신고 기한이 아직 안 지난 거래가 남아 있어 해제 건수 역시 뒤늦게 늘어날 수 있다.
02 · directDeal
직거래
- 무엇을 세나
- 개업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체결해 신고한 매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2021년 11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중개거래·직거래 구분을 공개하며(중개거래는 중개사무소 소재 시군구까지), 오픈 API의 거래유형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 장부의 셈법
- 직거래 건을 통계에서 지우지 않는다. 세 들어 살던 집을 그대로 사는 계약, 정당한 가격의 가족 간 매매, 중개보수를 아끼려는 선택처럼 평범한 직거래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 달 매매에서 직거래가 차지한 비중을 세고, 목록에서는 배지로 구분한다.
-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
- 직거래 표시는 판정이 아니라 단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다수가 직거래로 신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가 생기는 조합은 '직거래이면서 같은 평형 분포에서 멀리 떨어진 가격'뿐이다. 직거래 비중이 높은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결론은 없다.
03 · recordHigh
신고가 경신
- 무엇을 세나
- '신고가'는 공개시스템의 공식 항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굳은 관용어라, 이 리포트는 범위를 못 박아 쓴다. 같은 단지(법정동과 정규화한 단지명 기준)·같은 전용면적대(반올림 ㎡ 기준)에서, 집계 창 안의 직전 최고 거래금액을 넘어선 매매 신고를 '신고가 경신'으로 센다. 해제 표시가 붙은 건은 기준선에서도 후보에서도 뺀다.
- 이 장부의 셈법
- 면적이 다른 평형을 섞어 비교하지 않고, 거래가 없는 단지에 억지 기준선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이트의 다른 지면에서 '신고가'가 '신고된 가격'이라는 넓은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 안에서 최고가 갱신을 가리킬 때는 '신고가 경신'으로만 적는다.
-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
- 집계 창이 유한하므로 이것은 '관측 창 안의 최고가 경신'이지 그 단지 준공 이래의 최고가라는 보장이 아니다. 방금 찍힌 경신 건은 해제신고 기한이 남은 잠정치이기도 하다. 경신 건수가 많다는 사실은 과열의 증거도 상승 전망의 근거도 아니며, 그 달 어떤 단지가 거래됐는지의 기록일 뿐이다.
장부를 읽기 전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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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온 숫자인가
모든 수치의 원천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거래가 신고관청의 처리를 거쳐 공개되는데, 홈리포트는 이 공개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로 받아 집계한다. 호가도 추정가도 아닌, 신고된 계약 금액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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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느 기간에서 세는가
집계 대상은 아파트 매매 신고분이다. 해제 여부와 거래유형(중개·직거래) 표시가 매매 신고에 공개되는 항목이라, 이 리포트의 세 렌즈는 매매에서만 성립한다. 기간은 각 페이지에 표시된 조회 창 기준이고, 수치는 미리 계산해 둔 값을 붙여 넣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렌더할 때마다 자사 캐시의 신고 자료를 다시 집계한다. 그래서 같은 달의 수치라도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신고와 해제와 정정이 뒤늦게 도착하는 이 제도의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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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의심하는 순서
어떤 수치보다 건수를 먼저 본다.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가장 최근 한 달은 항상 미완성이고, 거래가 적은 달의 중위값은 몇 건의 사정에 통째로 끌려간다. 표본이 얇은 달의 급등·급락은 추세가 아니라 그 달 거래된 단지·면적 구성이 달라진 결과일 때가 많다. 이 리포트가 어느 달의 값을 비워 두거나 잠정치로 표시한다면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다.
- 04
취소와 정정은 이렇게 반영한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로 깨지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신고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3조의2, 2020년 2월 21일 시행), 공개 자료에는 그 거래에 해제 표시가 남는다. 홈리포트는 중위값·최고가·신고가 경신처럼 대표값을 셈하는 자리에서 해제 건을 모수에서 빼고, 대신 해제 건수 자체를 별도 지표로 보여 준다. 지우는 게 아니라 따로 세는 것이다. 정정신청·변경신고로 과거 값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이 리포트의 모든 표는 '조회 시점의 장부'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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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가 아닌 것
시장 전망이 아니다. 매수·매도 추천도, 중개도, 투자자문도 아니다. 나는 다음 달 숫자를 모르고, 그걸 안다고 말하는 자료를 의심하는 법을 쓰는 사람이다. 여기 있는 것은 공개 데이터가 말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선이고, 판단과 책임은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
원문과 근거
거래 수치는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기존 홈리포트 캐시 경로로 다시 집계한다. 지표 정의와 제도 설명은 아래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